닌텐도 콘솔 개조 및 복제하던 운영자, 저작권 침해 등 6가지 혐의로 피소
불법 복제 커뮤니티 운영자도 피소... 이용자 수 19만 명에 달해

이미지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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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자사의 게임을 불법으로 복제에 유통한 이들에게 고소를 제기했다.

해외 미디어 전문 매체 토렌트프릭(Torrentfreak)의 보도에 따르면, 닌텐도 아메리카는 ‘모디드 하드웨어(Modded Hardware)’의 운영자 라이언 달리(Ryan Daly)와 서브레딧 ‘r/SwitchPirates’의 운영자 제임스 윌리엄스(James Willia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디드 하드웨어는 닌텐도의 콘솔들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닌텐도 스위치에서 불법 복제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복제 칩 ‘MIG 스위치’를 판매하던 사이트다. 운영자 라이언 달리는 개조된 콘솔 기기를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자신의 기기를 보내면 이를 불법 개조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닌텐도는 해당 사이트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운영자는 응하지 않았고, 이에 닌텐도는 불법 개조 기기 매매 및 저작권 침해 등 총 6가지 혐의로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를 고소했다.

또 다른 피고소인 제임스 윌리엄스는 해외 유명 커뮤니티 레딧(Reddit)에서 닌텐도 스위치 불법 복제 관련 게시판을 운영한 인물이다. 아치박스(Archbox)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그는 2019년부터 게시판을 통해 불법 복제 방법과 기술을 공유했는데,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는 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닌텐도는 "그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며 닌텐도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는 자신을 닌텐도 게임에 50달러도 지불하지 않은 ‘해적’이라 자랑해왔다”고 주장했다. 닌텐도는 그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불법 복제와 관련된 모든 SNS 계정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닌텐도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한 또 다른 사례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을 통해 닌텐도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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